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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급여 얼마일까? 월급 환산부터 수습, 주휴수당까지 한눈에 보기

호야8 2025. 4. 1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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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되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정보 중 하나는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특히 알바생, 계약직, 단기 근로자처럼 최저임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에겐 정말 중요한 소식이죠. 2025년은 특히 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대한민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025년 최저임금은 정확히 얼마일까요? 월급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수습 기간에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2025년 최저급여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2025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2025년 기준 대한민국의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전년도인 2024년의 9,860원에 비해 170원 인상된 수치로, 인상률은 약 1.7%입니다. 드디어 1만 원 시대가 열린 셈이죠. 이 금액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월급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은 보통 시급 기준으로 발표되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의 실수령액입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월 기준 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당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즉,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매월 약 209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2024년 월급 기준인 2,060,740원보다 약 3만 5천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누구일까?

많은 분들이 ‘나는 정규직이 아니니까 최저임금과 상관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근로자들도 모두 최저임금 적용 대상입니다.

  •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
  • 아르바이트생
  • 청소년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무조건 적용되는 법정 기준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근로자든 고용주든 반드시 이 기준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받을 수 있을까?

신입 직원이 입사하면 보통 수습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 기간에는 급여가 다소 낮아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기간(최대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면,

  • 10,030원 × 90% = 9,027원

즉, 수습 기간 중에는 시간당 약 9,027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며, 이는 합법적인 범위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1년 이상 근무 조건이 전제이기 때문에, 단기 계약자에게는 최저임금 100%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주휴수당, 알고 계신가요?

주휴수당은 쉽게 말해 ‘일주일을 개근했을 경우 주어지는 하루치의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라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 5일 근무, 하루 8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은 하루 8시간 × 10,030원 = 80,240원이 됩니다. 이를 포함한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하게 되며, 앞서 언급한 월급 2,096,270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얼마일까?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 외에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생활임금제’를 별도로 운영합니다. 특히 서울시는 매년 자체적으로 생활임금을 공표하는데요, 2025년 기준 서울시의 생활임금은 시간당 11,779원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461,811원입니다.

생활임금은 서울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며, 민간 사업장에는 의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고용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최저임금 미지급 시 어떻게 해야 할까?

사업주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만약 본인의 급여가 최저임금 이하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수습기간 부당 감액 등도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5년 최저급여는 시급 10,030원, 월급 기준 약 2,096,27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의 개막을 의미하며, 우리 사회의 노동권 기준이 한 단계 더 올라섰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모든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고, 모든 사업주는 이를 성실히 지켜야 건강한 고용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올해도 힘차게 시작하시고, 나의 권리는 내가 지키는 현명한 근로자가 되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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