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명점 수수료 환급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환급 계획
금융위원회는 2024년 하반기에 영세 및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총 630억 원의 수수료를 환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신규 가맹점 중에서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18만 3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수수료 환급 대상 및 절차
이번 수수료 환급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가맹점들은 이 기간 동안 납부한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의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액은 가맹점 당 평균 약 34만원으로 예상되며, 우대 수수료율은 0.5%에서 1.5% 사이입니다.
환급 절차 및 일정
환급 절차는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진행되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환급은 소급적용되며, 1차 환급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2차 환급은 2025년 3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가 지원 및 예방 조치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추가 지원으로, PG 하위 가맹점과 전체 택시 사업자에게도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 법인 택시 사업자도 새롭게 포함되어, 개인 택시 사업자와 동일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PG하위 가맹점에 대한 지원
PG하위 가맹점은 주로 소규모 온라인 판매자나 소매업체들로, 대규모 결제 게이트웨이(Payment Gateway)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를 처리합니다. 2024년 상반기에 새롭게 개업한 PG하위 가맹점은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그들의 초기 운영 부담을 대폭 줄여주며, 소규모 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택시사업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적용
택시 사업자, 특히 개인 택시 운전자와 일반 법인 택시 사업자도 2024년부터 새롭게 우대 수수료율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택시 운전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수입을 그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택시 업계 전반의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 상반기 중 폐업한 사업자에 대한 환급
2024년 상반기 중에 개업했다가 같은 기간 내에 폐업한 사업자도 수수료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폐업한 사업자가 이미 납부한 카드 수수료에 대해 공정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폐업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들은 환급 절차를 통해 그들이 납부한 수수료 중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때 발생하는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당부
금융위는 모든 신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안내하고,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가맹점 주인은 규정된 날짜에 맞춰 자신의 환급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 권장됩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환급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