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대부분의 국민이 기대고 있는 제도,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하지만 막상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어떻게 되는지, 감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감액을 피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죠.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꼭 확인해야 할 연금 감액 기준, 예외 조항, 신고 방법, 실제 사례까지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감액 대상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YES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특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연금 감액이 적용됩니다.
이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 적용되며,
노령연금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입니다.
🧾 감액이 적용되는 소득 기준(A값)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A값'**이라는 기준소득을 매년 정해 발표합니다.
이는 국민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을 의미합니다.
- 📌 2024년 기준 A값: 약 298만 9,237원
즉,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월 소득이 298만 원을 초과하면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연금 감액 비율은 이렇게 적용됩니다
초과 소득 구간별 감액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만 원 미만 | 5% |
100만~200만 원 | 10% |
200만~300만 원 | 15% |
300만~400만 원 | 20% |
400만 원 초과 | 25% |
예를 들어,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월 250만 원이라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250만 원 × 15% = 37.5만 원이 연금에서 감액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액 상한선입니다.
☑️ 본인의 노령연금 수령액의 최대 50%까지만 감액됩니다.
즉, 아무리 고소득을 올리더라도 연금 전액이 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 감액은 언제까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라도 감액 적용은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만 한정됩니다.
그 이후에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감액 없이 연금을 100%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63세부터 연금을 수령한 경우, 감액 적용은 만 68세까지입니다.
💼 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나는 월세를 받고 있는데, 이것도 소득인가요?”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질문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인정되는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 회사에 다니며 받는 급여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수입, 프리랜서 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월세 수입 등
단, 일시적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 외 소득은 감액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꼭 지켜야 할 신고 절차
국민연금공단은 소득자료를 국세청과 연동해 파악하지만,
신고 의무는 수급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고 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신고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전화 접수: 고객센터 1355
- 신고 시기:
소득 발생 시 즉시 혹은 연금 개시 전후 1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시, 감액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환수 조치가 진행되며, 연체 이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연금 감액
사례 1: 소득이 없는 경우
- 이모 씨(65세): 월 연금 80만 원
- 별도 소득 없음
→ 100% 연금 수령 (감액 없음)
사례 2: 소득이 A값 초과
- 김모 씨(64세): 월 연금 100만 원
- 사업소득 월 500만 원 → A값 초과분 약 201만 원
→ 초과분 감액률 25%
→ 감액액: 201만 × 25% = 50만 원
→ 실수령액: 50만 원 (총 연금 100만 원 중 50%까지만 감액 가능)
이처럼,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연금액의 절반까지 감액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감액 예외 대상자도 있어요!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라도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 장애연금 수급자
- 유족연금 수급자
- 경미한 소득(월 100만 원 이하)
- A값 이하 소득자
또한, 수급 개시 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연금 감액 피하는 전략
- 연금 수급 시작 시점을 늦춰, 감액 대상 기간을 유예
- 소득이 A값보다 낮은 구조의 부업 선택
- 5년이 지난 후 본격적인 소득 활동 계획
👉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전략적인 소득 계획이 필요합니다.
✍️ 마무리 정리
‘국민연금은 무조건 수령할 수 있다’는 오해가 아직도 많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예상치 못한 감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제도 이해와 신고가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
- 기준은 A값(2024년 기준 약 298만 원)
- 최대 감액은 연금의 50%까지
- 감액 기간은 수급 시작부터 5년 한정
- 신고는 꼭 본인이 해야 하며, 누락 시 환수 조치 가능
지금 연금 수급을 앞두고 있거나 부수입이 있는 분이라면,
오늘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시고 꼭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세요!
📞 국민연금 상담센터: 1355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www.nps.or.kr